원위지골 수지 절단인데 절단 장해로 봐야 할지 난감해요
답변 3
수지 절단은 어느 관절을 기준으로 잘렸는지가 핵심이라, 원위지골이면 그 경계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손가락은 마디별로 절단 부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구조라, 절단된 위치가 원위지골간관절 쪽인지 그 아래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술기록이나 방사선 판독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절단됐는지를 잡는 게 먼저예요. 약관마다 절단 장해를 지급률로 표에 정리해 두는데, 어느 마디부터 절단으로 보는지 그 표의 정의를 그대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몇 마디부터라고 숫자로 말씀드리면 틀릴 수 있어서, 그 계약 약관의 절단 장해 항목을 직접 보시는 게 정확해요. 서류는 수술기록지, 절단 부위가 보이는 방사선,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서를 챙기시고, 절단부에 강직이나 신경 증상이 같이 있으면 그건 별도 항목이라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절단선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단정은 어렵습니다.
절단선을 방사선으로 정확히 잡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손가락은 장해분류표에서 항목이 촘촘하게 나뉩니다. 분류표는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그 밖의 손가락을 하나마다 잃었을 때로 항목을 두고, 그와 별도로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의 항목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절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항목의 문언에 맞느냐로 읽으셔야 합니다. 총칙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좌우 손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하나의 장해가 둘 이상으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며, 같은 부위의 둘 이상은 합산하지 않고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절단부에 강직이나 신경 증상이 함께 있을 때 이 규정들이 작동합니다. 장해의 정의도 전제가 됩니다.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훼손 상태여야 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되며, 판정 시기는 분류표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필요한 자료는 절단 지점이 보이는 방사선과 수술기록지, 그리고 분류표가 요구하는 네 가지 기재를 갖춘 장해진단서입니다. 항목 적용은 그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 정리하세요. 장해진단서에 절단 위치를 관절 기준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항목 대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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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