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화상 구축 때문에 재수술 예정인데 장해는 언제 확정하나요

입사예정· 조회 2
화상 구축을 풀려고 재수술이 예정된 건입니다. 지금 상태로 장해를 확정하면 수술 후에 좋아졌을 때 과하게 잡히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재수술이 있을 때 확정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해요.

답변 3

구름

재수술로 구축이 풀릴 예정이면 그 결과까지 보고 확정하는 게 안전한 편이에요. 수술 전 상태로 확정했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재평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수술 시기와 회복 예상 경과를 주치의에게 확인하시고, 그 이후 반흔과 관절 상태가 안정된 시점에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시점 판단은 케이스마다 달라 소견을 근거로 잡으세요.

입사예정

수술 후 안정 시점으로 미루겠습니다

자차처리한청구인

재수술이 예정된 화상 구축 건은 약관의 두 조항 사이에서 시점을 고르는 문제예요. 한쪽은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라는 정의이고, 다른 쪽은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고정될 상태로 본다는 확정 시기 조항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을 장해에서 빼요. 구축을 풀기 위한 수술이 잡혀 있다면 지금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고, 수술 뒤 호전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평가하면 과대 평가 논란이 생긴다는 걱정도 맞아요. 반대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게 하고,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보게 해요. 수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를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화상 구축은 평가 부위도 두 갈래일 수 있어요. 관절 운동이 제한되면 팔 · 다리 같은 해당 부위의 관절 기능 장해로, 얼굴 · 목 등에 흉터가 남으면 외모 추상 장해로 보고, 같은 부위의 여러 장해는 높은 것 하나를 보는 게 총칙의 원칙이에요. 재수술이 어느 쪽을 개선하려는 건지에 따라 기다릴 항목이 달라져요. 순서는 사고일과 180일째 날짜, 재수술 예정일, 재활 기간을 한 줄로 놓고, 180일 시점이 수술 전에 온다면 그 시점 진단서의 향후 치료 문제 및 호전도 칸에 재수술 계획이 적히게 하는 거예요. 장해분류표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한 칸이라 나중에 재평가 논의의 근거가 돼요. 판단이 갈리면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 회사 부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