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심리검사 결과랑 환자 호소가 안 맞아서 판단이 곤란해요
답변 2
검사와 호소가 어긋나면 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어긋난 이유를 봐야 해요. 검사 당시 컨디션이나 노력 수준, 우울·불안 같은 정서 요인이 점수에 섞이지 않았는지, 검사가 잡지 못하는 실생활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경심리검사에는 수행 타당도를 보는 지표가 포함되기도 하니 그 부분을 판독지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검이나 추가 평가로 정합성을 보세요.
검사와 호소가 어긋날 때 무엇을 믿느냐보다, 약관이 어떤 자료로 평가하라고 하는지를 보면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정신행동 장해를 극심 100%, 심한 75%, 뚜렷한 50%, 약간 25%, 경미 10%의 단계로 평가하고, 치매는 CDR 척도(5점 100%, 4점 80%, 3점 60%, 2점 40%)로 따로 봐요.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다섯 항목의 제한을 합산하고요. 어느 항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신경심리검사 점수가 주 자료인지 생활 기능 관찰이 주 자료인지가 달라져요. 기재 요건도 정해져 있어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를 추가로 적어야 해요. 호소와 점수가 어긋나는 경우 이 객관적 이유 칸에 무엇이 적히는지가 다툼의 자리예요. 평가 시점은 외상 뒤 12개월 치료를 거친 다음이라 그 전의 검사는 경과 자료로 두는 게 맞아요. 주치의와 보험사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은 종합병원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 평가와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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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