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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 번에 두 부위 암이 진단됐는데 진단비를 각각 보나요

면책조항맞은고구마28· 조회 2
한 검사에서 서로 다른 부위 암이 두 개 나왔습니다. 진단비를 각각 보는지 하나로 보는지 원발이 둘인지 하나에서 전이된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병리에서 뭘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처음이라 정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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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bk_choi

두 부위 암이 나왔을 때는 원발이 둘인지, 하나에서 전이된 건지가 먼저예요. 원발이 둘이면 중복 진단으로 각각 볼 여지가 있고, 전이면 원발 하나로 봅니다. 병리결과지의 조직형과 면역조직화학으로 각 병소가 독립 원발인지 전이인지 확인하세요.

퇴근버스

각각 청구되는지부터 따지기 전에 두 병소가 정말 독립된 원발인지 병리로 확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조직형이 같으면 전이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 하나로 묶여요. 약관의 중복 진단 지급 조항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조항맞은고구마28

두 병소 조직형부터 병리로 확인하겠습니다.

접수대기

몇 번 받느냐를 따지기 전에, 약관이 암을 어떤 단위로 세는지부터 보시면 헷갈림이 줄어요. 암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면 최초 1회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그 1회의 단위는 담보예요. 두 병소가 모두 같은 분류표(일반암 분류표 같은) 안에 들면 그 담보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구조이고, 하나가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처럼 따로 떼어 둔 담보에 속하면 담보마다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생겨요. 전이 · 재발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재진단암 등)이 있으면 그 특약은 자기 요건을 따로 둡니다. 원발인지 전이인지가 중요한 건 분류 조항 때문이에요. 공개된 암보험 약관의 별표 유의사항은 C77~C80(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은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면 원발부위(처음 생긴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적어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돼도 약관상 갑상선암으로 보는 식이죠. 다만 진단확정 시점이 원발암 시점으로 옮겨지지는 않아요.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하고, 결과보고 시점을 확정일로 두는 구조예요. 병리에서 보실 건 세 가지예요. 두 검체의 병리결과지가 따로 있는지, 각 최종 진단의 조직형이 서로 다르게 적혔는지, 결과지나 소견에 원발 · 전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진단서에서는 두 부위 모두 C코드로 적혔는지, C77~C80 계열이 섞였는지를 보시고, 그 코드를 가입 약관 별표 분류표에 하나씩 넣어 보시면 담보가 정리돼요. 표현이 애매하면 주치의께 두 병소가 각각 독립 원발인지 소견서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다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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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