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소아 뇌손상인데 성장 후를 예측해서 평가하는 게 막막해요

월말지옥· 조회 45
어린아이가 두부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건입니다. 지금 후유증이 있는데 아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성장하면서 나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데 이걸 지금 평가하는 게 맞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산책자

소아 뇌손상은 성장·발달에 따라 예후가 달라져서 성인보다 평가 시점을 더 신중히 봐야 해요. 발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지·행동 문제가 시간이 지나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회복되기도 해서, 조기에 못 박으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아신경과·재활 쪽에서 발달 경과를 추적한 기록을 쌓고, 평가 시점은 주치의 소견에 맞춰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편접수

평가 시점은 감이 아니라 장해분류표에 적혀 있어요.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서 뺍니다. 그리고 신경계 판정 기준은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되, 12개월이 지났어도 기능 향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한다고 적어요. 정신행동 쪽은 더 늦습니다. 같은 표는 정신행동장해를 뇌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뒤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12개월이 지난 뒤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장하며 드러나는 인지·행동 문제는 이 유보 조항이 바로 근거가 돼요. 표준약관은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적으니, 이 사안은 뒤쪽입니다. 발달 경과를 추적한 기록을 쌓고 판정 시기 도래 여부를 주치의에게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