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절 굴곡이 덜 되는 건인데 굴곡 제한도 장해로 잡히나요
답변 3
굴곡 각도랑 신전 각도가 측정지에 따로 적혀 있나요? 방향별로 남아 있어야 대조가 돼서 여쭤봅니다.
굴곡 각도만 적혀 있고 신전은 없네요
굴곡만 제한돼도 잡히는지는 장해분류표 문언으로 답이 나와요. 팔의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어깨 · 팔꿈치 · 손목)의 관절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하는데, 단계 기준이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예요. 심한 장해는 합계가 정상의 1/4 이하, 뚜렷한 장해는 1/2 이하, 약간의 장해는 3/4 이하로 적혀 있어요. 합계가 핵심이라 주관절(팔꿈치관절)은 굴곡과 신전 각도를 더한 값을 정상 합계와 비교해요. 굴곡만 제한돼도 합계가 줄어든 만큼 반영되지만, 신전 각도가 측정지에 없으면 합계 자체를 못 만들어요. 측정 방법도 약관이 정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르고, 신경손상이 원인이면 근력과 근전도로 평가해요. 골절부의 금속 내고정물이 기능장해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하고, 캐스트 고정으로 생긴 일시적 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어요. 시점은 180일 규정이에요.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요. 관절 운동범위는 재활로 늘 수 있어 고정 여부가 자주 다퉈져요. 측정지를 굴곡 · 신전 각도가 각각 적힌 것으로 다시 받고 반대쪽 팔꿈치 값도 기록해 달라고 하세요. 내고정물 유무와 고정 시점 소견을 장해진단서에 적어 두면 대조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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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