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피해자 소득을 어떤 노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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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통상 해당 직종의 통계 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반영해 소득을 잡는 방식이 많아요. 어떤 직종 노임을 쓸지는 실제 종사하던 일의 성격으로 정하고, 가동일수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참고합니다. 구체 단가와 일수는 산정 시점의 최신 통계와 자료로 봐야 해서 제가 숫자를 단정하긴 어려워요.
실제 종사 직종부터 특정해서 노임을 잡겠습니다.
소득 인정에는 순서가 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과 실무는 세법상 소득 자료로 증명된 실제 수입을 먼저 보고, 그 입증이 안 될 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 첫 작업은 통계 노임을 고르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사업장 급여대장 같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서류가 없을 때 쓰는 직종은 실제로 종사하던 일의 성격으로 정하고, 가동일수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이 부분은 자료마다 값이 달라 여기서 숫자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장 출역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 계약 형태, 동료 진술을 모아 어느 직종으로 볼지부터 고정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다음이 곱하는 값이에요.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해 구하고, 가동 기간의 끝이 가동연한입니다. 후유장해 평가가 끝나야 상실률이 나오니 장해 감정과 소득 자료 정리를 병행하시고, 영구인지 한시인지에 따라 계산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산정표에는 어느 자료에서 어떤 값을 가져왔는지 출처를 적어 두시면 뒤에 설명이 쉽습니다. 어느 노임을 쓸지 다툼이 예상되면 근거 자료를 두 벌로 준비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득 자료가 먼저 정리되면 그 뒤 계산은 기계적인 작업이라, 서류 확보에 시간을 더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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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