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상해 ·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 육체의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한다.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3%~100%)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하며,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후유장해 청구의 기준 시점은 사고일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장해가 생겼으면 진단이 계약 종료 뒤에 나왔더라도 지급사유가 된다고 봤고, 장기 진행 질병에서는 원인 질병의 진단 시점이 보험기간 안이면 살아 있다고 봤다. 반대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부터 진행하므로 진단이 늦어진 사안은 기산점이 쟁점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넷이다. 영구장해인가 한시장해인가, 지급률이 몇 퍼센트 항목에 해당하는가, 가입 전 같은 부위의 기왕장해가 있는가, 장해진단서가 약관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갖췄는가.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의 지급률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