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인데 영상은 정상이고 증상만 있어서 다툼이 걱정돼요
답변 2
뇌진탕은 원래 영상이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영상이 깨끗하다는 것만으로 증상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임상 근거를 두텁게 하세요. 사고 직후 증상 발생의 시간적 연관, 진료 연속성, 어지럼이면 전정기능검사 같은 기능검사, 인지 호소면 신경심리검사. 영상 대신 기능검사와 경과로 다리를 놓는 게 이 유형의 실무예요.
영상이 정상인 뇌진탕에서 다툼이 흐르는 방향은 약관이 무엇을 장해로 정의하느냐에서 갈려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그러니 지금 단계의 두통과 어지럼은 치료비 · 입원 담보의 문제이고, 후유장해 담보는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 검사로 확인되는지의 문제예요. 평가 시점과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신경계 장해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예요.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은 영상 소견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로 매기고, 어지럼이면 귀 부위의 평형기능 장해 항목이 검사소견 · 치료병력 ·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하도록 돼 있어요. 대인배상 쪽이면 상해급수가 먼저예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 구분에서 뇌진탕은 11급 항목에 있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 치료기간 검토는 12~14급 염좌 · 단순 타박에 적용되니 뇌진탕 진단은 그 심사 대상 밖이에요. 사고 직후 응급실 기록의 주호소, 이후 진료 연속성, 전정기능검사 ·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모으고, 12개월 시점에 위 전문의 과에서 장해 평가를 받을지 주치의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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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