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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정맥으로 제세동기 삽입한 건인데 수술 정의가 걸려 막막해요

서류에파묻힌두더지· 조회 61
부정맥으로 삽입형 제세동기를 넣은 건이에요. 개흉은 안 했지만 기기를 몸에 넣는 처치라 수술비 담보에 들어가는지 막막합니다. 약관 수술 정의랑 분류표를 어떻게 맞춰봐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2

월요일아침

순서는 수술 정의로 일반 요건을 보고, 별표 수술분류표에서 기기 삽입술이 항목으로 있는지 찾는 거예요. 제세동기나 심박동기 삽입은 분류표에 별도 항목으로 올라간 상품이 있어서 그게 있으면 판단이 명확해져요. 없으면 정의의 절개나 조작 요건에 대조하게 되고, 시술기록지의 실제 조작 내용을 함께 보세요.

자차처리한민원인57

삽입형 제세동기(ICD, 가슴 피부 아래 본체를 넣고 전극선을 심장까지 연결해 치명적 부정맥에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는 개흉이 없어도 절개와 이식이 있는 처치라,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 어느 쪽으로 읽느냐가 갈림이에요. 정의형 약관은 수술을 의사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적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을 뺍니다. 금감원의 2024년 12월 안내는 수술비 기준을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있었는지로 정리하며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주사는 수술이 아니고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은 수술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제세동기 삽입은 피하 포켓을 만드는 절개, 정맥을 통한 전극 삽입과 고정이 시술기록에 남으니 그 조작 내용이 정의 문언과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열거형 약관은 별표 수술분류표에 항목이 있어야 해요. 금감원 안내도 열거형 특약은 표에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심박동기 · 제세동기 삽입술이 항목으로 있는 상품이 있으니 표를 먼저 찾으세요. 시술기록지에서 시술명 · 행위코드 · 접근 방법 · 삽입물을 확인하고, 수술 정의 조항과 별표 분류표를 출력해 대조한 결과를 청구서에 적어 내세요. 거절되면 어느 문언에 안 맞는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받으면 다음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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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