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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아 화상 흉터는 크면서 변한다는데 재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재심사기다리는올빼미· 조회 139
어린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남은 건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흉터 크기나 구축이 달라진다는데 지금 평가하면 나중에 또 봐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소아 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조심스러워요.

답변 4

산책자

소아는 성장하면서 흉터가 당겨져 구축이 심해지거나 반대로 상대적 면적이 변할 수 있어서, 성인보다 재평가 여지가 큰 편이에요. 지금 상태로 평가하되 향후 변화 가능성을 주치의 소견에 남겨두시고, 성장에 따른 재평가나 추가 청구를 어떻게 다루는지 약관과 회사에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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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구축은 정말 변수가 많죠

보험금기다리는유령

소아 화상 흉터의 재평가는 감이 아니라 약관에 시점 규정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지금 평가할지 기다릴지가 정해져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서 흉터는 외모 부위의 추상장해(얼굴·머리·목 등에 남은 흉터로 외모가 손상된 상태)로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 두 단계만 있어요.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은 제외해요. 판정 시점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세부규정에 있어요.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하고,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장해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간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이에요. 성장에 따른 변화는 이 악화 규정이 닿는 범위 안이면 재평가와 추가 청구가 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어렵다는 구조라서 계약의 보험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 할 일은 둘이에요. 장해진단서에 총칙이 요구하는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 칸에 성장에 따른 흉터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증권에서 보험기간을 확인해 악화 규정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달력에 적어 두는 것. 평가 시점을 늦출지는 이 둘을 놓고 부모님과 상의하시면 돼요.

열손사

소아 화상에서는 흉터가 외모 문제로만 남는지, 관절을 당기는 구축으로 번지는지를 먼저 나눠 보시면 재평가를 기다릴지 여부가 더 분명해집니다. 장해분류표에서 흉터 자체는 외모 부위의 추상장해로 봅니다. 그런데 흉터가 자라면서 관절을 당겨 움직임을 막으면 그 제한은 팔 · 다리 관절 기능장해 항목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니, 같은 흉터를 두 번 세지 않도록 어느 항목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시간 쪽 규정도 소아에 맞춰 읽으셔야 합니다.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이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은 제외되므로, 성장기에 재건 수술이 예정돼 있다면 그 전 상태를 고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영구로 보기 어렵더라도 5년 이상 남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하는 한시장해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는 친권자가 진행하고, 실손이라면 실손24의 나의 자녀청구 경로로 부모가 자녀 몫을 전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께 향후 재건 수술 계획과 시기, 관절 운동 제한 여부를 소견으로 받아 두시고, 추상과 관절 항목 중 어느 쪽으로 평가할지 그 소견을 놓고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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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