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마비가 시간이 지나 일부 회복됐는데 평가 시점이 헷갈려요
답변 2
회복이 진행 중이면 지금 평가하면 잔존이 과대평가될 수 있어요. 안면신경은 시간이 지나며 상당히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호전 곡선이 평평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치의에게 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무한정 미룰 순 없으니,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잔존이 확인되면 그 시점 소견으로 진단서를 받는 순서로 가세요.
평가 시점은 약관 원칙과 장해분류표의 부위별 판정시기를 겹쳐 보면 잡혀요. 후유장해(치유 후 남은 영구적 훼손 · 기능상실 상태)는 장해분류표 총칙이 "치유된 후"의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적이란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호전이 진행 중이면 아직 이 정의에 안 들어온 거예요. 시점 원칙은 표준약관의 세부규정 조항에 있어요.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에 따라요. 안면신경마비(얼굴 표정근을 움직이는 신경의 마비)는 말초신경 손상이라 신경계 부위의 판정기준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발병 · 외상 후 12개월 동안 치료한 뒤 평가하고 기능 향상이 뚜렷하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하도록 해요. 남은 비대칭이 외모 추상 항목으로 평가되기도 하니 어느 부위 항목으로 진단할지를 주치의와 먼저 정해야 시점 기준도 정해져요. 발병일 기준 180일과 12개월 시점 계산, 주치의에게 고정 여부와 향후 호전 가능성을 항목으로 묻는 질문지 전달, 어느 부위 항목으로 진단할지 확인, 재활 경과 기록을 시점별로 모아 두는 게 할 일이에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