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부위를 재접합했다가 실패했는데 최종 장해를 어떻게 보나요
답변 2
과정이 복잡해도 장해는 결국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까워요. 재접합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장해를 늘리는 건 아니고, 생착 실패로 최종 절단이 확정된 그 상태의 절단 부위로 평가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경이나 다른 기능 손상이 추가로 남았으면 그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해요. 수술기록 전체로 최종 절단선을 특정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기준 시점은 총칙 문언에서 나와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적으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둡니다. 재접합을 시도하던 중간 상태가 아니라 고정된 최종 상태로 본다는 근거가 이 문장이에요. 항목은 상실 범위로 갈립니다. 손가락은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첫째 손가락 상실 15%, 그 밖의 손가락은 하나마다 10%로 적혀 있고, 팔은 손목 이상에서 잃었을 때 60%로 적혀 있고요. 최종 절단선이 어디인지를 수술기록으로 특정하는 일이 곧 항목 선택이 돼요. 총칙은 같은 부위의 둘 이상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쓰되 다른 부위는 합산한다고 적고,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으로 평가되면 높은 쪽 하나를 쓴다고도 합니다. 신경이나 다른 기능 손상이 별도 부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 보세요. 고객께는 최종 상태로 본다는 점과 그 이유를 약관 문장으로 설명하시면 덜 서운해하세요. 재접합 시도가 헛수고였다는 뜻이 아니라 장해 평가가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구조라는 점을 짚어 주시면 됩니다. 재절단 시점과 최종 확인일도 기록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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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