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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아킬레스건 파열 뒤 발목이 안 젖혀지는데 장해가 될까요

오늘도출장· 조회 4
아킬레스건 파열로 봉합한 뒤 발목을 위로 젖히는 게 잘 안 되는 건입니다. 걷는 건 되는데 각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세요. 이 정도로도 기능장해가 되는지 판단이 안 서서 조심스럽습니다. 가동범위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3

연필

걷는 게 되는지랑 각도가 줄었는지는 별개라, 우선 발목 배굴·족저굴곡 각도를 능동·수동으로 측정지에 남기세요. 반대쪽 정상 발목과 좌우 비교값을 같이 두면 얼마나 줄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이 값이 약관의 기능장해 기준에 닿는지는 그 표와 대조해야 하는 부분이라, 각도 자료부터 확보하시는 게 먼저예요.

오늘도출장

배굴 각도 좌우 비교부터 받겠습니다

단비

걸을 수 있느냐보다 발목 운동범위가 약관이 정한 비율 아래로 내려갔느냐가 판단 축이라, 지금은 각도를 어떤 기준으로, 언제 남기느냐를 먼저 정해 두시면 좋겠어요. 장해분류표 다리 판정기준은 발목을 엉덩이 · 무릎과 함께 다리의 3대 관절로 두고, 관절기능장해를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해요. 운동범위 합계(발등 쪽으로 젖히는 배굴과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족저굴곡처럼 방향별 각도를 더한 값)가 정상의 3/4 이하면 약간의 장해, 1/2 이하면 뚜렷한 장해, 1/4 이하면 심한 장해로 나눠요.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은 장해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따르라고 적혀 있어서, 측정지가 어느 기준으로 쟀는지가 중요해요. 시점도 봐야 해요.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기능상실로 정의하고, 다리 판정기준은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고 따로 적어요. 봉합 뒤 고정 기간이 길었던 건이라 재활 중 굳은 상태를 재면 재측정 요구가 나오기 쉬워요. 표준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 각도가 어느 단계에 닿는지는 측정값과 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지금 판단하긴 어려워요. 재활이 끝나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온 뒤 양쪽 발목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방향별로 재 달라고 요청하시고, 후유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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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