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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여러 부위 화상 흉터를 하나로 합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월말지옥· 조회 40
팔 다리 몸통 여러 군데에 화상 흉터가 흩어져 있는 건입니다. 각 부위를 따로 재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면적을 다 더하면 되는 건지 부위별로 따로 보는 건지 막막합니다. 합산 방식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3

민원회신

먼저 어느 약관인지가 갈림길이에요. 개인 상해 · 질병보험의 장해분류표는 "외모의 추상"을 얼굴 · 머리 · 목으로 한정해서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그 표에 항목이 없어요.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처럼 맥브라이드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을 쓰는 담보라면 체표면적 비율로 보는 항목이 있고, 분조위도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맥브라이드에 없는 추상장해를 다른 기준으로 보완해 인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증권의 담보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먼저 각 부위 흉터의 실측치와 위치를 정리하시고, 그 계약 표의 흉터 평가 방식을 확인한 다음에 합산 또는 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예요. 노출부와 비노출부가 섞여 있으면 그 구분도 같이 봐야 하고요. 단순 합산이 항상 맞는 건 아니고 한도나 조정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기서 방식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표와 실측을 다 놓고 대조하시는 게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월말지옥

부위 기준인지 체표면적 기준인지부터 확인할게요

약관정독하는거북이

합산 방법을 찾기 전에 그 흉터가 표 안에 있는 항목인지부터 봐야 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열세 부위로 나누는데, 흉터를 다루는 항목은 외모의 추상장해 하나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얼굴과 머리, 목으로 한정됩니다. 팔·다리·몸통의 흉터는 이 표에 대응 항목이 없어요. 외모 안에서는 합산 규정이 구체적입니다. 다발성 반흔이면 얼굴·머리·목 각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길이 5밀리미터 미만 반흔은 합산 대상에서 빼고, 흉터가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걸쳐 있으면 머리나 목 쪽 길이·면적의 2분의 1을 얼굴 추상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손바닥 크기도 열두 살 이상은 가로세로 8과 10센티미터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어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처럼 지급기준 별표를 쓰는 담보는 평가 틀이 다릅니다. 그러니 증권에서 청구하려는 담보 이름부터 확정하고, 부위별 실측치와 촬영일을 정리한 다음 그 담보의 표에 맞춰 대조하시는 순서를 권해요. 증권의 담보 이름과 부위별 실측치, 촬영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어느 표로 갈지가 금방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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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