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장해가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데 구분이 난감해요
답변 2
우울이냐 뇌손상이냐를 손사가 가를 수는 없지만, 감별에 필요한 자료는 챙길 수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평가로 우울 정도를 객관화하고, 신경심리검사에서 우울성 인지저하와 기질성 저하가 보이는 양상이 다른지 검사자 소견을 받고, 손상 부위 영상이 저하 영역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둘이 함께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하나로 몰기보다 각 근거를 정리해 감정에 넘기는 게 맞습니다.
둘을 가르는 잣대는 약관에 이미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은 정신행동장해를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하고,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는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리고 보상 대상을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으로 한정하면서 우울증(반응성)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신경증은 대상에서 빼요. 판정 시점도 걸려요. 같은 기준은 뇌손상 · 신경계 질환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고, 정신행동장해는 판정 직전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뒤 고착됐을 때 판정하도록 해요. 장해진단 전문의도 신경계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정신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정해져 있어요. 모을 자료는 손상 부위가 찍힌 영상 판독지와 저하된 인지 영역의 대응 관계,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 결과와 검사자가 적은 우울 요인 통제 소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간과 우울 척도 변화예요. 둘이 겹쳐 있을 수 있으니 각각의 근거를 나눠 감정에 넘기고, 결과가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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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