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킬레스건이 재파열됐는데 처음 장해랑 겹쳐서 어떻게 보나요
답변 2
재파열까지 있는 경우엔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되, 재파열의 원인과 경위를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재파열이 별개 사고인지 처음 손상의 경과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재수술 후 발목 가동범위가 안정된 시점의 값을 좌우 비교로 남기시고, 경위 자료를 확보해두시길 권해요.
약관 문언으로 시점을 잡는 게 정리의 출발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되,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요. 재파열이 처음 손상의 경과라면 이 악화 규정이 자리예요. 재파열이 별개 사고라면 같은 부위 가중 규정이 붙어요. 표준약관은 이미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금감원 보도자료도 가입 전 같은 부위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해요. 발목은 장해분류표에서 다리 3대 관절의 하나로, 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로 제한되는지로 약간 · 뚜렷한 · 심한 장해를 나눠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 발생시기,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돼 있어요. 첫 수술 뒤 측정값이 있으면 확보하고, 재수술 뒤 고정 시점의 양측 운동범위, 재파열 경위(진료의뢰서 · 응급기록), 발생시기와 관여도를 주치의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