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는데 시설관리자 배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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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소유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가르는 게 순서예요.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면 임차인 시설배상, 건물 부속물이면 건물주 쪽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설치 계약서와 간판 낙하 원인(고정 불량인지 노후인지) 자료를 챙기시길 권합니다.
간판 사고는 피보험자가 누구냐가 담보 전체를 가르니 증권부터 여는 게 순서예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생긴 사고로 제3자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예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 방지 · 경감 비용, 소송 · 변호사 · 중재 · 조정 비용을 보상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되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한다고 정해요.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의 배분은 두 층으로 봐요. 첫째는 법률상 책임의 귀속인데, 간판을 누가 설치 · 소유하고 누가 점검했는지, 낙하 원인이 고정 불량인지 노후인지가 사실 재료예요. 둘째는 약관인데, 피보험자와 타인 간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에 간판 관리 책임을 어느 쪽에 얹었는지가 책임 귀속과 면책 양쪽에 걸려요. 두 사람이 각각 보험에 들어 있으면 의무보험 관계 조항과 중복보험 분담 조항이 작동해요. 의무보험이 있으면 그 초과분만 보상하고, 의무 가입 대상인데 안 들었으면 가입했을 때의 금액을 뺀다는 조항이에요. 정리하면 증권의 피보험자 · 시설 기재 확인, 간판 설치 계약서와 점검 기록 확보, 낙하 원인 사진과 잔해 보존, 임대차계약서의 관리 조항 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다음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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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