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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 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핵심 정리

  • 시험: 재물손해사정사 2차 3교시(14:20~15:50)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화재 부분
  • 원문 세 층: 상법 통칙(제665~682조) · 화재보험 절(제683~687조) · 화재보험 표준약관
  • 보상 손해: 직접 · 소방 · 피난손해(피난지 5일), 화재에 벼락 포함
  • 비례보상: 가입금액 < 보험가액 80%면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과 합계가 가입금액 한도, 손해액의 10% 한도
  •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비용은 가입금액 초과도 지급, 기타 협력비용은 전액
  •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2009다56603)
  • 계약 후 알릴 의무: 15일 이상 수선 · 30일 이상 비움 · 용도 변경 등,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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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범위 — 조문 체계로 읽는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재물손해사정사 2차 3교시(14:20~15:50)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한 축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공부의 출발점은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의 통칙과 화재보험 절,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화재보험 표준약관이다. 표준약관 화재보험 편은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고 최근 개정은 2025년 3월이다.

주택 화재가 났을 때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를 청구인 눈으로 정리한 글은 따로 있다. 이 글은 같은 원문을 수험생 · 실무자 눈으로 다시 세운다 — 상법의 어느 조문이 약관의 어느 조문으로 옮겨졌는지, 약관이 상법과 다르게 정한 곳은 어디인지, 계산 규칙이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판례가 어디를 메웠는지다.

상법의 층 — 통칙에서 화재보험 절로

화재보험 절은 다섯 조문뿐이다. 제683조는 화재보험자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화재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제684조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게 한다. 제685조는 화재보험증권에 제666조의 사항 외에 건물이면 소재지 · 구조 · 용도, 동산이면 존치 장소의 상태 · 용도,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그 가액을 적게 한다. 제686조 · 제687조는 집합보험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 보험에 붙이면 가족 ·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보험기간 중 물건이 수시로 교체돼도 사고 때 현존한 물건이 목적에 포함된다 — 을 정한다.

나머지는 손해보험 통칙이 채운다. 손해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제665조), 상실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제667조).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사고 때의 가액으로 추정하고 그 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히 넘으면 사고 때 가액이 보험가액이며(제670조),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 때 가액이 보험가액이다(제671조).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되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할 수 있고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제676조). 보험의 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678조).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는 세 갈래다. 초과보험(제669조)은 감액 청구와 사기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 중복보험(제672조)은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금액 비율로 보상하는 것과 계약자의 통지의무, 일부보험(제674조)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되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5도6905는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 상태를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으로 봤다.

  • 제683조 화재로 생길 손해 · 제684조 소방 등 조치로 생긴 손해 ·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 제686조 집합보험(가족 · 사용인 물건 포함) · 제687조 수시 교체 물건(사고 때 현존 기준)
  • 통칙: 제669조 초과 · 제670조 기평가 · 제671조 미평가 · 제672조 중복 · 제674조 일부 · 제676조 손해액 산정
  • 통칙: 제678조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 · 제680조 손해방지 · 제681조 잔존물대위 · 제682조 청구권대위

표준약관의 뼈대 — 7개 관과 용어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7개 관이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 제2조), 제2관 보험금의 지급(제3조~제14조), 제3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제15조~제17조),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제18조~제24조), 제5관 보험료의 납입(제25조~제29조),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제30조~제33조), 제7관 분쟁의 조정 등(제34조~제42조)이다. 시험의 계산 · 쟁점은 대부분 제2관에 몰려 있다.

제1조는 화재에 "벼락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제2조의 보상 관련 용어가 계산의 단위를 정한다. 보험가입금액은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를 넘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 보험금 분담(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비율로 보상), 대위권(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 권리)이 함께 정의된다.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고, 법인이면 그 이사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상하는 손해와 비용손해 — 제3조와 제8조를 함께

제3조 제1항은 화재로 입은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눈다 —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 과정의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 소방손해 포함). 상법 제683조 · 제684조를 약관 단위로 쪼갠 것이다. 제2항은 손해에 더해 지급하는 비용 다섯 가지 — 잔존물 제거비용(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청소비용에서 제외),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기타 협력비용 — 을 둔다.

제3항은 증권에 적어야만 목적이 되는 물건(통화 · 유가증권, 귀금속 · 귀중품 · 글 · 그림 · 골동품, 원고 · 설계서 · 금형 · 소프트웨어, 실외 · 옥외에 쌓아둔 동산 — 귀중품은 휴대 가능한 점당 300만원 이상)을, 제4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포함되는 물건(건물의 부속물 · 부착물, 건물 외에는 피보험자 또는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을 정한다. 집합보험에 관한 상법 제686조와 나란히 읽는 자리다.

비용손해의 한도는 제8조가 비용마다 다르게 정한다. 손해에 대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계산해 합계가 보험가입금액 한도이고,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한다. 손해방지비용의 한도 초과 부담은 상법 제680조의 문언이다. 회사가 손해를 보상하면 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 남은 기간의 잔존보험가입금액이 된다(제8조 제4항).

  • 손해: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5일) — 상법 제683조 · 제684조
  • 비용: 잔존물 제거(가입금액 안, 손해액 10% 한도) ·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가입금액 초과도 지급) · 기타 협력(전액)
  • 명기물건(증권 기재 필요) · 당연 포함 물건(부속물 · 부착물 · 세대원 소유물)
  • 보상 후 잔존보험가입금액 = 가입금액 − 보상액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4조와 상법 면책의 대응

제4조의 면책은 아홉 개다. 계약자 ·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법 제659조와 같은 축), 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보험의 목적의 발효 · 자연발열 · 자연발화(그로 연소된 다른 목적의 손해는 보상 — 상법 제678조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 면책과 나란히 읽는 조항),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등의 파열, 발전기 · 변압기 · 배전반 등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지진 · 분화 · 전쟁 · 내란 · 폭동 ·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화재와 손해(상법 제660조의 "전쟁 기타 변란"에 지진 · 분화 · 노동쟁의 등이 더해진 범위), 핵연료물질, 그 밖의 방사선 · 방사능 오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의한 소각이다.

판례는 이 면책의 증명 구조를 정했다. 대법원 2009다56603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2008다72578은 신고 지연 · 경제적 곤궁 · 다수 보험 가입 · 진술 불일치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심이나 추측에 그친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도 경영난만으로는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 화재보험의 "이사"에 대해서는 2003다61580이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으로 직접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을 때만 해당한다고 봤다. 화재의 정의 쪽에서는 금감원이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고(보도자료 2024-02-06), 분쟁조정 제2013-5호는 파열을 담보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파열 손해로 봤다.

지급보험금 계산 — 80% 비례보상 · 중복 · 손해액 산정

제9조 제1항이 계산의 중심이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고(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면 보험가액 한도), 80% 해당액보다 작으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상법 제674조 본문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게 하고 단서로 다른 약정을 허용하는데, 표준약관은 그 비율의 분모를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으로 두었다. 계산 예(가상의 숫자): 보험가액 1억원 · 가입금액 6천만원 · 손해액 5천만원이면 80% 해당액이 8천만원이라 5천만원 × 6천만원 ÷ 8천만원 = 3,750만원이다.

제9조 제2항은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다른 계약(공제 포함)이 있고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을 때의 분담이다. 계산방법이 같으면 "손해액 × 이 계약의 가입금액 ÷ 각각 계산한 가입금액 합계", 다르면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 합계"이고,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상법 제673조와 같은 취지). 2019년 12월 신설된 제3호 · 제4호는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다른 계약 때문에 상법 제682조의 대위 대상이 되는 경우의 우선 지급 · 초과 보상을 정한다. 제3항은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목적을 계약하면 가액 비율로 가입금액을 나눠 계산하게 한다.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하고(제11조, 상법 제676조), 회사는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험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제12조). 금감원은 손해액이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 · 경과연수 반영 감가)라고 안내했고, 대법원 2007다83991은 "재산가액 이상" 보험가입 약정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로 봤다. 재조달가액 특약에서는 2024다301832가 실제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준다는 전문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되 180일 안 서면통지 후문은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 제10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가 고의 · 중과실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방지 · 경감할 수 있었던 값을 손해액에서 뺀다.

잔존물과 대위 — 상법 제681조 · 제682조와 약관 제13조 · 제14조

잔존물은 상법과 약관의 구조가 다르다. 상법 제681조는 목적 전부가 멸실해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취득한다고 정한다. 약관 제13조는 회사가 제3조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잔존물이 회사 소유가 된다고 적어, 취득을 회사의 의사표시에 걸어 둔다. 잔존물 보전비용을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주는 것(제3조 제2항 제4호)도 이와 맞물린다.

청구권대위는 상법 제682조 제1항(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 일부 지급이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과 제2항(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고의가 아니면 취득 못 함)을 약관 제14조가 옮긴다. 약관은 여기에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제3항)와, 2020년 신설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그 임차인과 가족에 대한 대위권 포기(제5항)를 더했다.

대위 범위는 판례가 계산 순서로 정했다.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할 수 있고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고, 2019다215432는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한다고 했다. 2025다220815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의 대위 범위를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정리했다. 누가 제3자인지는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에서 갈린다 — 2015다237618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 소유자로 보아 불을 낸 입주민 자녀를 제3자로 봤고, 2011다94141은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도 임차 점포 · 이웃 점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대위 대상이라고 했으며, 2025다200233은 동거가족은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알릴 의무 · 청구권 상실 · 해지 — 계약 쪽 조문

제15조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 제16조는 계약 후 알릴 의무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의 체결, 양도, 구조 변경 · 개축 · 증축 또는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으로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된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위험 증가 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 · 제653조와 짝이다. 대법원 2011다23743은 이 통지 조항이 제652조를 되풀이한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보험자가 통지의무 불이행을 안 날부터라고 했고, 분쟁조정 제2016-17호는 인수지침 · 요율에 영향이 없는 설비 철거는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 전 고지 쪽에서는 2013다52073이 건축 중인 냉동창고의 잔여 공사를 고지 대상으로 봤다.

부당 청구에 대한 제재는 약관의 청구권 상실 조항과 판례가 다룬다. 대법원 2006다29105는 기계 가격을 다소 부풀렸다고 청구권 전부를 잃지는 않는다고, 2006다72093은 상실되는 것은 허위 청구를 한 해당 목적물의 보험금이라고, 2017다48959는 별도 조사로 수리비가 산정된 일부 훼손 기계에는 상실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2007다34043은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회피해 재고자산 손해 산정이 거의 불가능해지면 그 부분 청구권을 잃는다고 봤다. 제31조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의 고의 사고나 청구 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 · 위조 · 변조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의 중대사유 해지 사유로 두고, 제36조는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다.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화재 의무보험

화재보험에는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갈래가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 학원 · 병원 · 숙박시설 · 대규모점포 ·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운다(제5조). 특약부화재보험은 건물의 화재손해와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제2조 제2호),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 화재로 남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물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4조 제1항 — 실화책임법에도 불구하고 경과실도 같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제9조),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10조). 이 법이 근거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1차 경력 면제 기관이기도 하다(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화재와 배상책임이 겹치는 의무보험은 이 밖에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 지급)과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안전법 제76조의5)이 있다. 이 갈래는 화재보험 이론과 책임보험 이론이 만나는 자리라, 책임보험 쪽 글과 함께 본다. 이 글은 각 법의 보상한도액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아 숫자를 적지 않는다.

공부 순서 — 상법 조문 옆에 약관 조문을 세운다

화재보험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이 짝을 이루는 곳이 많아,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대응표를 만드는 방식이 원문 구조와 맞는다. 아래 순서는 그 구조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일 뿐이고, 특정 방법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약관 숫자(10% · 80% · 5일 · 15일 · 30일)는 개정 때 바뀔 수 있으므로 공부하는 해의 표준약관 판으로 확인한다.

사례형 답안은 "보험의 목적인가(제3조 ③ · ④, 집합보험) → 보상하는 손해인가(직접 · 소방 · 피난) → 면책인가(제4조, 증명책임) → 손해액(때와 곳의 가액 · 시가) → 지급보험금(80% 비례 · 중복 분담) → 비용손해와 한도(제8조) → 잔존물 · 대위(제13조 · 제14조)" 순서로 풀어 보는 방식이 조문 순서와 맞는다.

  • 1단계: 상법 통칙 제665조~제682조 — 보험가액 · 초과 · 중복 · 일부 · 손해액 산정 · 면책 · 손해방지 · 대위
  • 2단계: 상법 화재보험 절 제683조~제687조
  • 3단계: 표준약관 제1관 용어 → 제2관 제3조~제14조(보상 · 면책 · 지급한도 · 계산 · 잔존물 · 대위)
  • 4단계: 제3관 알릴 의무 · 제6관 해지(상법 제651조~제653조와 대응)
  • 5단계: 판례 — 증명책임(2009다56603) · 청구권 상실(2006다72093 · 2007다34043) · 대위 범위(2014다46211 · 2019다215432 · 2025다220815)
  • 6단계: 특수건물 · 화재 의무보험 → 책임보험 쪽으로 연결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보험 80% 비례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표준약관 제9조 제1항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 그보다 작으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674조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약정을 허용합니다.
Q. 잔존물 제거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받나요?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8조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하고,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게 합니다.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는 것은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이고, 기타 협력비용은 전액 지급합니다.
Q. 상법 제681조와 약관 제13조의 잔존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 제681조는 목적 전부가 멸실해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일부보험이면 비율로) 정합니다. 약관 제13조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회사 소유가 된다고 적어, 취득을 회사의 의사표시에 걸어 둡니다.
Q. 화재보험 대위권은 누구에게 행사하지 못하나요?
표준약관 제14조 기준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그 가족의 고의 사고는 예외), 타인을 위한 계약의 계약자, 보험료를 내는 임차인 등과 그 가족(고의 사고는 예외)입니다. 판례는 동거가족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제3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다200233).
Q. 화재보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자입니다. 대법원 2009다56603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2008다72578은 신고 지연 · 경제적 곤궁 · 다수 보험 가입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심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Q. 손해 자료를 부풀리면 보험금 전부를 잃나요?
판례는 좁게 봅니다. 대법원 2006다72093은 상실되는 것은 허위 청구를 한 해당 목적물의 보험금이라고 했고, 2006다29105는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로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면 그 손해에 관한 청구권을 잃는다고 본 판례(2007다34043)도 있습니다.
Q.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으로, 건물 화재손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합니다.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Q. 화재보험 계약 후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표준약관 제16조 기준으로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체결, 양도, 구조 변경 · 증축 또는 15일 이상 수선, 위험이 바뀌는 용도 변경, 30일 이상 비우거나 휴업, 이전, 위험의 뚜렷한 변경입니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험이 증가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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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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