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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책임화재기술 · 책화기 · 책임 화재 기술보험 과목 · 재물 2차 책임화재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의 하나로, 시행규칙 [별표 2]가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로 정한다. 제49회 공고는 재물 2차 3교시에 두었다.

과목명에 세 보험과 "등"이 붙어 있다. 화재보험은 상법 제683조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은 제719조가 피보험자의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한다. 표준약관에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있어, 화재보험은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등을,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손해로 적는다.

기술보험은 표준약관에 없다. 상법 · 표준약관에서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이름이라 이 사전은 범위를 적지 않는다. 재물 손해사정에서 쓰는 보험가액 · 시가 · 재조달가액 · 감가 · 비례보상 · 잔존물 같은 손해보험 공통 개념은 이 과목과 해상보험 과목에 함께 걸친다.

신체 2차의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도 책임보험을 다루지만 별개 과목이다. 재물 쪽은 재물 손해와 시설 · 영업 · 생산물 배상 같은 기업성 배상책임이 짝이고, 신체 쪽은 사람의 손해와 산재 · 근재가 짝이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제683조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19조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화재보험)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 재물 제2차 시험 (별표 2011-01-24 개정)

재물 — 제2차 시험: 1)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술보험"은 정의 원문이 없다. 상법 보험편과 표준약관에 화재보험 · 책임보험은 있지만 기술보험이라는 이름의 조문이나 표준약관은 없다. 과목 범위를 설명하는 글이 드는 보험 종류는 이 사전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2화재와 책임이 한 사고에서 만난다. 아파트 화재에서 대법원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봤다(2024다250286). 화재보험자의 대위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한 사건에서 겹치는 전형이다.
  • 3화재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대법원은 화재는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2009다56603). 화재보험 면책 조항과 상법 제659조의 관계가 이 과목과 1차 보험계약법에 걸친다.
  • 4신체 2차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와 과목이 다르다. 재물 쪽 책임보험은 재물 손해와 기업성 배상책임이, 신체 쪽은 사람의 손해와 산재가 짝이다. 두 과목을 다 보는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를 목표로 하는 경우다.

확인할 것

  •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재물 2차의 교시를 확인한다.
  • 상법 보험편의 손해보험 통칙(제665조~) · 화재보험 절(제683조~) · 책임보험 절(제719조~)을 원문으로 읽는다.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 법령이 가입을 강제하는 배상책임보험(재난안전의무보험 항목)의 근거 법령과 보상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법령이 가입을 강제하는 배상책임보험(특수건물 화재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은 화재와 책임보험이 겹치는 자리다. 이 사전의 "재난안전의무보험" 항목이 그 목록을 법령 원문으로 모았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이란 무엇인가요?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의 하나로, 시행규칙 [별표 2]가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로 정한다. 제49회 공고는 재물 2차 3교시에 두었다.
Q.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술보험"은 정의 원문이 없다. 상법 보험편과 표준약관에 화재보험 · 책임보험은 있지만 기술보험이라는 이름의 조문이나 표준약관은 없다. 과목 범위를 설명하는 글이 드는 보험 종류는 이 사전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화재와 책임이 한 사고에서 만난다. 아파트 화재에서 대법원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봤다(2024다250286). 화재보험자의 대위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한 사건에서 겹치는 전형이다. 화재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대법원은 화재는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2009다56603). 화재보험 면책 조항과 상법 제659조의 관계가 이 과목과 1차 보험계약법에 걸친다.
Q.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응시하는 해 공고 4장에서 재물 2차의 교시를 확인한다. 2. 상법 보험편의 손해보험 통칙(제665조~) · 화재보험 절(제683조~) · 책임보험 절(제719조~)을 원문으로 읽는다. 3.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4. 법령이 가입을 강제하는 배상책임보험(재난안전의무보험 항목)의 근거 법령과 보상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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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