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에 세 보험과 "등"이 붙어 있다. 화재보험은 상법 제683조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은 제719조가 피보험자의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한다. 표준약관에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있어, 화재보험은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등을,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손해로 적는다.
기술보험은 표준약관에 없다. 상법 · 표준약관에서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이름이라 이 사전은 범위를 적지 않는다. 재물 손해사정에서 쓰는 보험가액 · 시가 · 재조달가액 · 감가 · 비례보상 · 잔존물 같은 손해보험 공통 개념은 이 과목과 해상보험 과목에 함께 걸친다.
신체 2차의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도 책임보험을 다루지만 별개 과목이다. 재물 쪽은 재물 손해와 시설 · 영업 · 생산물 배상 같은 기업성 배상책임이 짝이고, 신체 쪽은 사람의 손해와 산재 · 근재가 짝이다. 법령 ·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