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쓰고 피부 트러블 생겼다는 소비자 클레임 처리가 난감합니다
답변 2
제품의 성분 결함인지 개인의 알레르기 반응인지 가르는 게 먼저예요. 사용 제품과 로트, 소비자 피부과 진단, 성분표시와 주의사항 고지 여부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표시 의무를 다했는지도 담보와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배상책임보험의 출발점은 제품 하자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예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책임이 서지 않으면 담보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요. 면책 쪽도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약관 제4조는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 타인과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둡니다. 제품 자체를 바꿔 주는 비용과 소비자 신체 손해는 자리가 다릅니다. 순서를 지켜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손해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에 관해 지급이나 승인, 화해를 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 제3호는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를 보상에서 뺍니다. 그러니 소비자와 먼저 합의하지 마시고 제품명과 제조 번호, 성분표시와 주의사항 문구, 소비자의 피부과 진단서와 사용 기간 진술을 모아 회사에 먼저 알리세요. 제품 하자인지 개인의 알레르기 반응인지는 이 자료들을 놓고 가릴 문제라 여기서 판단은 어렵고, 표시 의무를 다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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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