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후 두통 어지럼이 겹쳐 있는데 각각 따로 평가하나요
답변 2
증상마다 평가 근거가 다르니 자료는 따로 챙기되, 최종 장해가 같은 신경계통에서 나온 거라면 합산 방식에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두통은 기질적 원인 소견, 어지럼은 전정기능검사로 각각 근거를 잡고,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동일 계열 장해의 합산·조정 규정을 확인하세요. 근거는 나눠 모으고 합산은 조문대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는 따로 모으고 합산은 조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그 순서를 정해 두고 있어요. 총칙은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남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을 적용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고, 파생된 장해도 높은 쪽으로 봅니다. 같은 원인으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두통과 어지럼은 자료가 서로 다른 데서 나옵니다. 두통은 기질적 원인을 보여 줄 영상과 신경학적 검진, 어지럼은 전정기능검사 소견이 축이에요. 장해분류표의 평형기능 장해는 검사 소견과 치료 병력,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급률은 10%로 적혀 있습니다.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로 따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각각 받아 두시고, 두 증상이 같은 부위 항목으로 읽히는지 다른 부위로 읽히는지 총칙에 맞춰 본 다음 마지막에 합산·조정 규정을 놓고 계산하세요. 두 증상이 같은 원인에서 나온 것인지도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원인이 하나면 합산이 아니라 조정 규정이 걸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산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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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