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암이라 진단비가 감액된다는데 초기 기준이 뭔가요
답변 3
초기암 감액은 약관에 감액 지급 조항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거라, 우선 그 조항이 이 계약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있다면 초기의 기준을 병기로 정의하는지, 크기나 침윤 깊이로 정의하는지, 아니면 특정 조기암 항목을 열거하는지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병리결과지의 병기나 침윤 정도를 먼저 보시고, 그걸 약관 감액 조항의 정의에 대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항이 특정 병기 이하를 감액 대상으로 정해뒀으면 병리의 병기와 맞춰보면 되고, 조항 자체가 없으면 초기라는 이유만으로는 감액 근거가 약합니다. 고객이 근거를 요구하실 땐 약관 감액 조항과 병리 병기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설명이 됩니다. 다만 초기 기준은 계약마다 달라서 케이스마다 봐야 하고, 여기서 몇 기부터 감액이라고 단정은 못 드려요.
약관에 감액 조항 있는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초기암이라는 말은 약관 용어가 아니에요. 감액 근거는 둘 중 하나예요. 가입 뒤 일정 기간 안의 진단에 지급률을 낮추는 감액기간 조항이거나, 종양이 일반암 분류표가 아니라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 같은 별도 담보 분류표에 든다는 판단이에요. 통보서가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야 해요. 두 번째라면 병기나 크기가 아니라 병리 보고서의 침윤 깊이와 행동양식 코드가 기준이에요. 공개된 약관 구조를 보면 제자리암은 D00~D09, 경계성종양은 D37~D48 코드 목록으로 정하고, 대장점막내암은 암세포가 점막고유층 · 점막근층까지 침범했으나 점막하층은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해요. 진단확정 시점도 병리 전문의의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임상 병기와 어긋날 수 있어요. 해석 기준도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한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감액 조항 없이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깎는 건 이 조항과 부딪혀요. 감액 통보서에 적용 조항과 분류표 항목 · 코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병리 결과지의 최종 진단명 · 행동양식 코드(/2 · /3) · 침윤 깊이를 그 조항과 한 줄씩 대조하세요. 어긋나면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재심사를 청구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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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