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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경미한 뇌진탕이라는데 후유증 호소가 커서 판단이 난감해요

옮길까· 조회 10
진단명은 경미한 뇌진탕인데 환자분 호소는 일상이 안 될 정도로 크다고 하십니다. 진단명과 호소 정도가 안 맞으니 이 간극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2

안경

진단명이 경미하다고 후유증까지 경미하다고 단정하면 위험하고, 반대로 호소가 크다고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극이 있을 때는 그 간극의 원인을 찾는 게 일입니다. 기질적 소견이 뒤늦게 나타난 건 아닌지 추적 검사, 심리적 요인이 겹친 건 아닌지 정신과 평가, 다른 부상이 함께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간극 자체를 판단하지 말고 원인을 자료로 갈라놓는 게 순서입니다.

콜센터붙잡은다람쥐81

진단명과 호소의 간극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원인을 갈라 놓을 대상입니다. 약관이 보는 건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표준약관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뺍니다. 장해지급률은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장해분류표의 신경계·정신행동 항목은 신경계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합산하고, 정신행동 장해는 극심·심한·뚜렷한·약간·경미로 단계를 둡니다. 호소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칸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실 건 추적 영상과 신경학적 검진 기록, 필요하면 신경심리평가, 그리고 동반 손상 여부입니다. 한시적으로 남은 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로 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를 함께 적도록 약관이 정하고 있으니 그 칸이 비지 않게 요청하세요. 간극이 큰 이유를 자료로 갈라 두면 뒤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간극 자체를 판단하려 들면 남는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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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