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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경학적 이상 없이 방사통만 있는 경우 상실률이 나올까 조심스러워요

대물기다리는달팽이59· 조회 19
추간판탈출 건인데 감각·근력·반사 다 정상이고 환자가 호소하는 다리 저림만 남았습니다. 객관적 결손이 없으니 상실률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답변 3

adj_park

신경학적 결손이 전혀 없고 유발검사도 음성이면 상실률을 잡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증상고정 시점 이전 검사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검사 시점과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확인해볼 만해요. 통증이 실재해도 객관적 지표가 없으면 평가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 무리해서 잡기보다 자료의 한계를 고객께 미리 설명드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대물기다리는달팽이59

자료 한계부터 솔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붙잡은오리81

상실률이라고 부르시는 값은 약관에서는 장해지급률이고,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돼 있어요. 통증 호소만으로는 이 정의를 채우기 어렵다는 게 출발점입니다. 척추 항목을 보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5, 약간의 장해 10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판정 시기도 따로 적혀 있어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이나 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검사 시점이 그보다 이르면 다시 볼 여지가 남으니 시행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표에 딱 맞지 않을 때의 조항도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직업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검사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료의 한계는 고객께 미리 알려 두세요. 증상고정 시점 이전 검사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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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