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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경근병증 감각저하를 피부분절대로 기록해야 한다는데 막막해요

산정중· 조회 51
요추 신경근병증 건에서 감각저하가 있다는데 그게 어느 신경근 분포에 맞는지 기록이 두루뭉술합니다. 피부분절(dermatome)대로 정리돼 있어야 근거가 된다는데 뭘 요청해야 그런 기록이 나오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4

파도

지금 진단서엔 그냥 "하지 감각저하"로만 적혀 있나요? 아니면 특정 신경근이 명시돼 있나요?

산정중

그냥 하지 감각저하로만 적혀 있어요.

비오는날출장

감각저하가 어느 피부분절 분포인지, 그게 영상의 압박 신경근과 일치하는지가 근거의 핵심이에요. 주치의에게 감각검사 결과를 신경근 단위로 구체화한 소견을 요청하시고, 그 분포가 압박 부위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두루뭉술한 기록은 나중에 근거로 쓰기 어려워요.

우편접수

두루뭉술한 기록이 문제라는 감각이 맞아요. 근거의 형식이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로 적도록 정해요. 감각저하가 어느 피부분절 분포인지, 그것이 영상의 압박 신경근과 맞는지가 바로 내용과 정도 칸을 채우는 자료입니다. 시기도 표가 정합니다. 척추 부위 판정 기준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한다고 적고,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어요. 요청 시점이 이르면 재평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치의에게 요청하실 문장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감각검사 결과를 신경근 단위로 적어 달라, 근력과 반사 소견을 함께 적어 달라, 영상에서 압박된 신경근과 임상 분포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적어 달라로 항목을 나눠 보내시면 됩니다. 근전도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함께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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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