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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발목 관절이 굳어서 잘 안 움직이는데 이걸 강직 장해로 보나요

판례요약중· 조회 18
화상이랑 골절이 같이 있었던 건인데 발목이 굳어서 잘 안 움직입니다. 거의 고정된 것처럼 움직임이 적은데 이걸 강직 장해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가동범위 제한으로만 보는 건지 헷갈려요.

답변 2

서류봉투

강직도 결국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각도로 남기는 데서 출발해요. 발목의 배굴 족저굴곡 각도를 능동·수동으로 측정하고 반대쪽과 좌우 비교한 값을 확보하세요. 거의 안 움직이는 정도라면 그 각도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약관에서 강직과 가동범위 제한을 어떤 항목으로 두는지 보고 그 각도를 대조하시면 돼요.

배정과다

강직이든 가동범위 제한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관절이 실제로 몇 도나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남기는 일이에요. 장해분류표의 다리 항목은 세 개의 큰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가 남았을 때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로 구간을 나눕니다. 발목은 그 세 관절 중 하나예요. 어느 구간에 드는지는 결국 측정한 각도가 정하므로, 다투실 자리는 항목 이름이 아니라 측정치입니다. 총칙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하고,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평가 시점도 약관에 있습니다.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요. 배굴과 족저굴곡 각도를 능동 · 수동으로 각각 재고 반대쪽과 비교한 수치를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측정치가 흔들리면 항목 다툼도 같이 흔들리니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한 기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약관이 강직과 가동범위 제한을 어느 항목으로 두는지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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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