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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흉추 여러 곳이 압박골절인데 후만각을 분절마다 다 재나요

점심은김밥· 조회 22
흉추 여러 분절에 압박골절이 있는 다발성 건입니다. 후만변형이 심한데 이걸 전체 각도로 보는지 분절마다 따로 보는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재야 등급 판단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

도장찍는중

보통은 골절된 분절들을 포함한 전체 후만각(콥각)을 재서 변형 정도를 보고, 각 추체 압박률은 분절별로 확인해요. 어느 값을 등급 기준으로 삼는지는 약관의 척추 변형 항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두는지에 달려 있어서, 약관 문구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측정값을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점심은김밥

약관 변형 항목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자차처리한고래85

어느 값을 재느냐는 약관 항목이 정합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척추 부위는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를 각각 다른 항목으로 두고 지급률도 따로 매깁니다. 운동장해는 심한 장해 40, 뚜렷한 장해 30, 약간의 장해 10이고 기형장해는 심한 50, 뚜렷한 30, 약간 15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 이 건이 기형 항목으로 가는지 운동장해 항목으로 가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항목의 판정기준 문언이 무엇을 재라고 하는지에 맞춰 측정값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총칙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척추는 하나의 신체부위로 묶여 있고, 같은 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을 택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간골 쪽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일정 각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구조고요. 그러니 분절별 압박률과 골절 분절을 포함한 전체 후만각을 모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진단서의 장해 내용이 항목 문언과 같은 말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총칙은 한시장해가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적용하도록도 정하고 있어, 변형이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도 진단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측정 방법과 촬영 조건이 함께 기재됐는지도 확인하세요.

대인접수한너부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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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