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청구에서 보호자 서류가 매번 다르게 안내돼요
답변 4
원칙은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한다"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가 기본이고, 부모 한 분 청구로 되는 회사가 많지만 금액이 크거나 부모가 이혼·별거 중이면 두 분 확인이나 친권자 증명을 요구합니다. 계좌는 자녀 명의도 되고 법정대리인 명의도 되는데 회사마다 달라서 접수 전에 그 회사에 "미성년자 건 계좌 명의"를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복잡한 가정 상황은 고객께 묻기 전에 회사에 먼저 물어보시고요.
비슷한 질문이 위에도 있었는데 결론은 같더라고요. 회사에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요. 저는 통화 내용을 메모해두고 나중에 말 바뀌면 그거 보여드려요.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리할 권한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열거하면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 방법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미성년자는 그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므로,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기본 서류가 됩니다. 의무기록 쪽은 의료법이 따로 정합니다. 대리인이 사본을 신청할 때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친권이나 양육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 건은 회사마다 추가 확인을 둡니다. 안내가 매번 다르다면 필요한 서류 목록과 그 근거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고, 통화한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하십시오. 지급 계좌의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도 같은 문서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친권자가 둘인 경우에는 양쪽 확인이 필요한지도 미리 물어 두십시오. 같은 회사라도 담보와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건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혹시 신체 쪽이세요 재물 쪽이세요?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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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