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파킨슨이 있으신 분인데 사고 후 악화됐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나요

대인접수한거북이· 조회 63
사고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아 오신 고령 피해자입니다. 사고 후 보행이 급격히 나빠져서 개호가 필요해졌다고 하시고요. 파킨슨은 원래 진행하는 병이라 사고 기여를 어디까지 볼지 판단이 안 서서 난감합니다. 진행성 질환 악화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답변 3

산책자

진행성 질환은 자연 악화와 사고 기여를 가르는 게 핵심이에요. 사고 직전의 기능 상태(보행·자립도 기록)와 직후 상태를 비교할 자료가 있어야 논의가 됩니다. 낙상 같은 외상이 겹쳐 회복이 지연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사고 기여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병 자체의 진행분은 분리해서 보는 편이고요. 신경과 소견으로 사고 전후 변화를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대인접수한거북이

사고 전 자립도 기록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차처리한계약자33

진행성 질환에 사고가 겹친 건은 장해분류표의 기재사항이 길잡이가 되는 것 같아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게 하고, 신경계 장해는 개호(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까지 적게 해요. 파킨슨병의 자연 진행분과 사고 기여분을 가르는 자리가 이 관여도 칸이에요. 평가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신경계 판정기준은 뇌손상 · 신경계 질환을 발병이나 외상 뒤 12개월 동안 치료한 다음 평가하고, 장해진단은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가 하도록 해요. 지금 보행 상태로 바로 고정하기보다 12개월 시점을 염두에 두고 경과를 모으는 게 순서예요. 금감원 후유장해 안내도 한시장해(5년 이상)는 지급률의 20%, 가입 전 같은 부위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정리했어요. 사고 전 파킨슨 상태가 기왕장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릴 문제예요. 사고 직전 신경과 기록의 보행 · 자립도 기술, 낙상 직후 영상과 응급 기록, 재활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신경과에 관여도 소견을 요청해 보세요. 사고 기여 범위는 그 소견을 봐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