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이 잘 안 붙어서 불유합이 됐는데 고령인 게 원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불유합 자체가 사고로 인한 골절의 경과라면 그로 인한 재수술·장해는 손해 범위에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다만 고령·골다공증 같은 기왕 상태가 유합 지연에 기여했다면 기여도 감액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건 감정으로 다투는 부분입니다. "고령이라 늦다"는 설명이 곧 감액 비율을 정해주진 않아서, 유합을 방해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견과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게 먼저예요.
유합 방해 요인을 소견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불유합은 장해 평가 쪽에서도 항목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장해분류표는 팔과 다리 항목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뚜렷한 가관절과 약간의 가관절로 나눠 두고, 3대 관절의 기능 상실 정도를 별도 단계로 둡니다. 그래서 재수술로 유합이 되는지, 끝내 가관절로 남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시점 규정도 함께 봅니다. 약관은 장해를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은 제외하며,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의 악화만 다시 평가합니다. 유합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 조항이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여도 부분은 진단서 기재로 밀어 두세요.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합니다. 고령이라 골 형성이 늦다는 설명만으로는 그 칸이 채워지지 않아요. 유합을 방해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영상과 소견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재수술이 예정돼 있다면 그 일정과 예상 경과도 함께 적어 달라고 하세요. 치유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구조라, 치료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평가를 서두르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영상은 시기별로 모아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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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