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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전에도 치매가 있었는데 악화분만 떼어내는 게 가능한가요

약관과씨름· 조회 45
사고 전부터 치매 진단이 있으셨던 고령 피해자입니다. 가족은 사고 후 증상이 심해졌으니 그만큼은 보상하라고 하시고요. 원래 있던 치매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다면 뭘 근거로 하는지 저도 헷갈려서 막막합니다. 기왕 질환 악화를 어떻게 다루나요?

답변 3

보리

기왕 질환이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떼어내는 건 이론상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영역이에요. 치매는 자연 경과로도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 후 나빠진 게 사고 기여인지 자연 진행인지를 가르려면 사고 직전·직후의 인지 평가와 영상, 신경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 자료로도 명확히 안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기여도 감정으로 넘어가요. 진술만으로 "악화분"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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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평가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 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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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분을 떼는 작업은 결국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숫자가 아니라 자료로 세우는 일이에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합니다. 관여도 칸이 비어 있으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치매는 평가 기준이 표에 명시돼 있어 대조가 가능합니다. 장해분류표는 치매를 임상치매척도 점수로 나누어 5점 100퍼센트, 4점 80퍼센트, 3점 60퍼센트, 2점 40퍼센트로 적습니다. 사고 전 척도 평가가 기록에 있으면 전후 비교의 출발점이 되고, 없으면 그 공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실 자료는 사고 직전과 직후의 인지 평가, 영상, 신경과 소견입니다. 자연 경과로도 진행하는 질환이라 자료로도 안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기여도 감정으로 넘어가요. 가족 진술만으로 악화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께는 기여도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어떤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를 미리 설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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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