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보통 얼마나 돼요 공고에 3개월이라고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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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흔하고, 그 기간 급여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회사가 있어서 그건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끝나고 평가로 정규 전환이 갈리는 구조인지도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안 적혀 있으면 면접이나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수습 중에는 대개 선배 건을 같이 보거나 단순 건을 받고, 평가 기준은 "혼자 접수부터 보고까지 한 건이 있는가"인 곳이 많습니다. 수습이 "떨어뜨리는" 용도인 회사는 드물어요.
수습 급여 비율은 계약서 보고 알았어요. 공고엔 없었고요. 3개월 지나고 평가는 형식적이었는데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공고의 수습 3개월과 법에서 말하는 실무수습은 다른 것입니다. 회사 수습은 근로계약상 시용 기간이라 급여 비율 · 평가 · 전환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공개 채용공고 요약으로 보면 독립 손해사정법인은 정규직에 수습 3개월, 자회사 인턴은 5개월 뒤 전환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법정 실무수습은 보험업법과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시행규칙은 그 기간을 6개월로, 수습 기관을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으로 정합니다. 그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수습이 면제됩니다. 수습은 합격 뒤에만 인정되므로 합격 전 근무 기간을 수습에 얹어 쓰는 계산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러니 첫 확인은 입사할 법인이 금융위원회 지정 수습 기관인지입니다. 지정 기관이 아니면 회사 수습 3개월을 마쳐도 법정 수습 6개월은 따로 남습니다. 수습을 마치면 수습 증명을 받아 등록신청서 · 이력서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내고, 등록 뒤에는 최초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 의무가 붙습니다. 계약서에서 수습 급여 비율과 전환 조건을 읽고, 회사에 지정 수습 기관 여부와 수습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으십시오.
공고의 수습 3개월은 올해 일정과 겹쳐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제49회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됐고, 공개 채용공고 흐름을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가 기본이며 하반기는 9~11월에 몰립니다. 차량(대물보상) 쪽은 9~10월, 인보험 심사 쪽은 11월에 공고가 나 이듬해 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수습은 그 입사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형태도 함께 보세요. 같은 수습이라도 독립 법인의 정규직 수습 3개월, 자회사의 인턴 몇 개월 뒤 전환, 정규직 전환 가능 계약직처럼 구조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이미 정규직 계약이고 뒤의 둘은 전환 조건이 따로 붙는 계약이라, 평가로 갈리는 구조인지는 계약 형태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지원 서류에는 합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안내한 대로 홈페이지 민원 · 신고 메뉴에서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의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 본인인증 뒤 합격증을 출력 ·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정규직인지 전환형인지, 수습 기간 급여와 평가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그 회사가 법정 실무수습(6개월) 기관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시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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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