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해 상실률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여러 장해가 있을 때 상실률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잔존능력에 순차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남은 능력에서 다음 장해분을 곱해 나가는 식이라 합쳐도 전체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부위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 감정 소견을 봐야 해서 계산 전에 감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합산 방식은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아예 달라서, 먼저 그걸 갈라야 해요. 정액 후유장해 담보라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고, 배상 사건이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이에요. 백을 넘는다는 건 지급률을 단순히 더했다는 뜻이라 두 기준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해분류표 쪽은 총칙이 규칙을 정해요.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라요. 좌 · 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라 합산 대상이지만, 동일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생기면 높은 것 하나를 쓰고, 파생장해도 높은 쪽 하나예요. 팔처럼 합산 한도를 따로 둔 부위도 있고, 하나의 원인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예요. 이미 같은 부위로 보험금을 받았으면 기지급분을 차감하고요. 그러니 부위별로 묶고, 동일 부위인지 확인하고, 한도를 적용하는 순서예요. 노동능력상실률 쪽은 단순 합이 아니라 잔존 능력에 다음 장해를 순차로 적용하는 방식이라 100을 넘지 않게 나오고, 부위가 서로 영향을 주면 감정의가 조정해요. 어느 방식이든 감정서나 장해진단서에 부위별 수치가 따로 적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니, 합계만 적힌 진단서면 부위별 값을 다시 요청하세요. 약관 판본에 따라 합산 · 파생 문언이 다르니 가입 시점 장해분류표 총칙을 먼저 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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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