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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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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공제가 과한 것 같은데 기준을 모르겠어요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조회 580
2인실 쓰신 입원 건인데 상급병실료 차액이 많이 공제됐습니다. 고객은 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고요. 차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기준을 몰라서 공제가 맞는지 검증을 못 하겠어요.

답변 1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낸 병실료에서 기준 병실료를 뺀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약관 세대마다 차액의 일정 비율만 보상하거나 상한을 두는 식으로 구조가 달라서, 먼저 해당 약관의 상급병실료 조항을 펴서 계산 방식을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검증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세부내역서에서 병실료가 항목별로 얼마씩 잡혔는지, 다른 하나는 기준 병실 대비 차액이 얼마로 산정됐는지입니다. 이 둘을 약관의 계산식에 넣어보면 공제가 과한지 맞는지가 드러나는 편이에요. 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실을 썼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전액 보상 근거가 되기보다 약관이 그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병실 배정 사유가 기록이나 확인서로 남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케이스마다 약관 계산식이 달라서 공제액이 맞다 틀리다는 자료를 넣어봐야 하고, 여기서 숫자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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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