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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도표에 딱 맞는 사고 유형이 없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병원대기중· 조회 32
사고 형태가 도표 예시 어디에도 정확히 안 맞습니다. 비슷한 유형 두 개 사이에 걸쳐 있는 느낌이라 어느 쪽 기본비율을 가져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거 없이 중간값을 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답변 3

연두

사고의 핵심 행위가 진로변경인지 진입인지 추월인지, 그 한 가지부터 특정되나요? 거기서 유형 계열이 갈립니다.

병원대기중

진로변경 쪽에 가깝긴 한데 진입 요소도 섞여 있어서요.

연수중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고, 사고를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눈 뒤 도표번호를 붙여 둡니다. 도표번호는 접두어와 번호, 가지번호로 되어 있어서 어느 대분류에 들어가는 사고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원회 사이트는 대화형 검색 · 상황 선택 · 도표번호 입력 세 가지 경로를 두고, 어느 도표에도 들어맞지 않는 사고를 위한 비정형 과실비율 항목을 따로 두고 있어요. 도표가 정해지면 그다음이 기본과실이고 거기에 수정요소를 더합니다. 위원회 설명은 졸음이나 한눈팔기 같은 현저한 과실에 5~10%, 음주나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속도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에 최대 20%를 가산하는 식으로 도표마다 항목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근거 없는 중간값보다 가까운 도표 하나를 고르고 수정요소로 조정하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두 유형에 걸쳐 있으면 사고의 결정적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블랙박스와 사고사실확인원으로 먼저 특정하세요. 그래도 갈리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도표 적용 자체를 판단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도표와 어떤 수정요소를 적용했는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심의 결과와 적용 도표번호는 뒤에 다시 다툴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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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