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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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으로 들고 온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직원의 회사(공유오피스 입주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보험저널 10월 23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2025년 2월 20일 새벽, 공유오피스 업무공간에 입주사 파견직원이 두고 간 외장형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에서 스스로 불이 났습니다. 감지기와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 시설 · 집기가 손상됐습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건물 약 1억 9,078만 원, 시설 약 8,188만 원, 집기 · 비품 약 1,937만 원, 합계 2억 9,203만여 원을 지급한 뒤, 같은 금액을 입주사에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일반 건물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는데, 입주사도 같은 지위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어겼으며 직원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과 판단 이유
서울중앙지법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첫째, 공유오피스는 운영사가 좌석 배정 · 사무환경 ·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물과 시설을 계속 관리하는 구조라, 일반 임대차처럼 입주사에 "책임 없음"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고 보험사가 입주사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둘째, 이용약관에 일부 저장매체 · 온열기구 제한은 있었지만 보조배터리 반입 금지는 없었고, 널리 쓰이는 물건이라 휴대 자체를 막을 의무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배터리가 특별히 위험했다거나 비정상적으로 쓰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직원이 2년쯤 전 개인적으로 산 물건으로 회사가 제공 · 관리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니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넷째, 입주계약상 건물 화재보험은 운영사가 가입하고 그 비용을 이용료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통상적인 보조배터리 사용 위험은 보험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화재 구상 건에서 "임차인 지위"를 전제로 한 증명책임 법리가 공유오피스 · 코워킹 같은 서비스형 공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상 가능성을 검토할 때 계약이 임대차인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용약관의 반입 제한 조항, 물건의 소유 · 관리 주체(개인 소유인지 회사 지급품인지), 사용 상태가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사고 조사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구상 · 방어 모두에 쓰입니다.
셋째, 보험료가 이용료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이 구상을 막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계약서에 보험 가입 주체와 비용 부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기사도 짚었듯, 위험이 알려진 제품을 방치했거나 회사가 직접 지급 · 관리한 배터리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건을 다루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보험저널 2026. 10. 23. 「"직원 개인 배터리 화재, 2억9000만 원 물어내라?"...공유오피스 입주사 압박한 보험사 '패소'」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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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