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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

손해액다투는감자96· 조회 3
교차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보행 신호가 점멸 중이었고 보행자가 뛰어들었다고 하고 보행자는 녹색이라 건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얘기도 있고 점멸 신호에 진입한 보행자 얘기도 있어서 뭘 먼저 정리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1

현장도착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도표에 유형이 있고, 보행 신호 상태(녹색·점멸·적색)에 따라 기본비율이 갈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호 상태 확정이 먼저이고, 점멸 중 진입이라면 보행자 쪽 수정요소로 검토됩니다. 다만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이후라 운전자 쪽 주의의무가 무겁게 잡히는 편이니 그 점도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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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