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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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결혼식 당사자와 하객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에서, 음식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접 탈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신랑 · 신부에게도 위자료를 줄 수 있는지를 서울고법이 판단했습니다. 법률신문 10월 24일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에 실린 요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2025나209361, 2026. 8. 20. 선고)는 기사에 있지만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고, 1심 결과와 인정된 금액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결혼식 당사자와 하객 186명이 예식장 운영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증명하면 되나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문제 음식을 먹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가까울 것, 그 음식에서 그 병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의학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그리고 원인 불명이거나 그 음식 말고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정도를 증명할 것입니다. 원인균을 특정하는 정도의 엄밀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은 셈입니다. 또 상당인과관계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피해자 본인의 건강 ·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받나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는 원칙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고, 침해된 이익이 인격적인 성격이면 통상손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중독에 걸린 사람은 생명 · 신체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식 당사자는 예식 서비스에 딸린 음식 때문에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음식물 사고의 인과관계는 시간적 근접성 · 의학적 가능성 · 다른 원인의 배제로 판단된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영업배상책임이나 생산물배상책임 건에서 피해자별 섭취 시각 · 증상 발현 시각 ·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 기준에 맞춘 자료가 됩니다. 정리: 보험 용어/영업배상책임
둘째, 피해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본다는 점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증상이 평균보다 무거웠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손해 범위에서 소인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직접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계약 당사자(신랑 · 신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은, 예식 · 행사 서비스 사고에서 청구권자 범위를 따질 때 참고가 됩니다. 이것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인지는 약관 조건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고 경위 · 역학조사 · 진료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건을 다루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법률신문 2026. 10. 24.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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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