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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현지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귀국해서 계속 치료 중인데 어떻게 나눠요

약관과씨름· 조회 18
여행 중 다쳐서 현지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귀국하신 뒤 국내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계신 건입니다. 현지 치료랑 국내 치료를 어느 담보로 어떻게 나눠서 청구하는지 헷갈려요. 같은 사고인데 담보가 나뉘는 건지 하나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루카

같은 사고에서 이어진 치료라도 발생 장소에 따라 담보가 갈릴 수 있어서 구조부터 잡는 게 좋아요. 여행자보험은 보통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는 담보와, 국내에서 이어진 치료를 보는 담보를 나눠서 두거나 보상 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에서 해외 의료비와 국내 의료비 담보가 각각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실무적으로는 현지 응급처치 부분과 귀국 후 치료 부분을 서류로 명확히 나누는 게 관건입니다. 현지 진료기록과 영수증, 국내 병원의 진료기록을 각각 확보하고, 두 치료가 같은 사고에서 이어졌다는 연결이 기록으로 보이면 좋아요. 국내 치료가 여행자보험 담보 기간과 조건에 드는지, 아니면 별도 실손으로 청구할 부분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손사가 단정하기보다 담보 구성과 기록을 놓고 정리해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에짓눌린붕어

서류 요건에서 국내와 국외가 이미 갈려 있어서 거기서부터 잡으면 편해요.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들면서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응급처치분과 귀국 후 치료분을 각각 그 요건에 맞는 서류로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보 구성은 증권에서 확인하십시오. 해외에서 생긴 의료비를 보는 담보와 국내에서 이어진 치료를 보는 담보를 따로 두거나 보상 조건을 달리 정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므로, 사고 자체가 하나여도 치료비는 각 담보의 보상 조건에 따라 나뉘어 심사됩니다. 실무로는 현지 진료기록과 영수증, 국내 병원의 진료기록과 진료비 계산서를 각각 원본으로 모으고, 두 치료가 같은 사고에서 이어졌다는 연결이 국내 초진 기록의 병력란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화 영수증은 환산 기준일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국내 치료분을 별도 실손으로 낼 부분이 있는지도 담보별로 갈라 적어 두시면 접수가 한 번에 끝납니다. 현지 서류에 번역본이 필요한지, 외화 영수증을 어느 환율로 환산하는지도 접수 전에 보험회사에 확인해 두시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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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