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 중 사고인데 이것도 위험한 활동으로 빠질까 봐 조심스러워요
약관에짓눌린다람쥐· 조회 1,043
여행지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다 넘어져 다치신 건입니다.
위험한 활동은 담보에서 빠진다고 해서 자전거도 그런지 조심스러워요.
일상적인 이동인데 위험 활동으로 보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엑셀지옥보험사
일반적인 자전거 이용은 상해 담보의 위험한 활동 제외에 잘 안 걸리는 편이지만, 산악자전거나 경기성 이용처럼 성격이 다르면 조항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자전거를 어떤 상황에서 탔는지와 약관의 제외 활동 정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현지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 기재부터 확인하세요.
약관에짓눌린다람쥐
일반 자전거였는지 경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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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