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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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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다친 거라 면책이라는데 어디까지 그런지 난감합니다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조회 752
여행 중 술을 드신 상태에서 넘어져 다치신 건입니다. 음주 사고는 면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안내가 난감해요. 술을 마셨다고 다 빠지는 건지 정도에 따라 다른지 어떤 조항을 근거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병원대기중보험사

음주 상태의 사고를 무조건 면책으로 단정하는 건 위험해요. 상해 담보에서 빠지는 건 보통 고의나 특정하게 정해진 제외 사유이고,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전부 닫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서 음주나 그와 연관된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부터 정확히 보는 게 순서예요. 특히 음주운전 같은 위법 행위 중 사고와, 술을 마신 뒤 단순히 넘어진 사고는 조항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음주와 사고 사이 인과가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판단 자료가 돼요. 손사가 면책이라 먼저 단정하면 고객이 포기하실 수 있으니, 조항과 사고 경위를 놓고 심사에서 볼 사안으로 안내하는 게 맞습니다. 경위 자료부터 확보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없는거북이

음주라고 먼저 면책 얘기 꺼내지 말라는 거 공감해요. 경위가 먼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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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