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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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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아이가 열나서 응급실 갔는데 질병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대인접수한수달22· 조회 808
여행 중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현지 응급실에 다녀온 건입니다.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청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응급실 비용이 커서 실손 의료비로 되는지 소아라 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1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외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응급실에 간 경우는 해외 질병 의료비 담보로 접수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에요. 다만 그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 응급실 이용과 관련한 항목을 어떻게 보는지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담보와 질병 담보 중 어느 쪽으로 접수할지는 진단 내용에 맞춰 정하는 거고요. 서류는 현지 응급실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항목별 진료비 내역서, 결제 영수증을 챙기시고 외국어면 번역본을 붙이세요. 소아 건이라 청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로 진행하고, 대리 관계 서류나 지급 계좌 관련 요건을 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비용 항목이 담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봐야 하고요. 손사가 금액이나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진단명과 서류를 갖춰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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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