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원했다가 국내로 이송한 비용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지방출장독립· 조회 782
현지에서 큰 수술 받고 국내 병원으로 이송해 온 건입니다.
의료 이송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비 의료비로 잡히는지
아니면 특별비용 같은 별도 담보로 봐야 하는지 헷갈려요.
이송비 담보 자체가 있는지부터 제가 확신이 안 섭니다.
답변 3
월초여유보험사
증권에 의료이송비나 특별비용 담보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셨나요?
연차소멸수탁법인
이송비는 일반적인 해외 실손 의료비 담보와는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순수한 치료비가 아니라 이동에 든 비용이라, 상품에 따라 의료이송비 담보나 특별비용 담보로 별도로 잡히거나 아예 담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과 약관에서 그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담보가 있다면 다음은 그 이송이 담보 요건에 맞는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송이 필요했다는 소견, 이송 수단, 실제 지출 증빙이 갖춰져야 하고, 자기 편의로 국내 병원을 택한 이송과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이송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현지 주치의의 이송 필요성 소견과 이송 업체 영수증을 챙기시고, 담보 한도와 정산 방식은 약관대로 봐야 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론은 자료를 모아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해요.
손해액다투는다람쥐
이송 필요성 소견이 진짜 핵심이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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