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청구 서류를 뭐부터 챙기라고 안내해야 할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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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청구는 국내보다 자료를 한 번에 모으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넓게 챙겨두는 게 맞아요. 크게 네 갈래로 잡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첫째 진료 관련으로 현지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항목별 진료비 내역서. 둘째 지출 증빙으로 영수증 원본과 결제 카드 내역. 셋째 사고성 청구라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사고 경위서나 관련 신고 기록. 넷째 외국어 서류의 번역본이에요. 여기에 회사별로 요구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번역을 어느 수준까지 받는지,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사본으로 되는지, 환율을 어느 시점으로 잡는지는 접수 전에 청구 안내로 확인하세요. 담보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어떤 담보로 청구하는지부터 정하고 거기 맞춰 목록을 짜는 게 효율적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빠진 게 있으면 심사 중에 추가 요청이 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는 걸 권해요.
담보부터 정하고 서류 목록 짜라는 게 진짜 맞아요. 안 그러면 두 번 일 돼요.
해외 청구는 처음에 넓게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네 갈래로 나눠 안내하십시오. 진료 자료는 현지 진단서와 진료기록, 수술을 했다면 수술기록지입니다. 비용 자료는 항목별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결제 증빙입니다. 사고 자료는 상해라면 사고 경위서와 현지 기록입니다. 신분 자료는 청구서와 신분증, 대리 청구라면 위임 서류입니다. 담보별로 서류 요건이 다른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지만, 실손의료비 약관은 국내 의료기관 발급으로 한정합니다. 서류를 손보지 않도록 안내하십시오. 대법원 2013다91405는 청구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을 잃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약관이 정한 서류를 갖춘 청구에 반증 없이 조사만 요구하며 지급을 미루는 것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접수 뒤에는 회신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대법원 2021다271947은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께는 서류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들어 전달하시고 어느 서류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현지에서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접수일과 보완 요청일은 기록에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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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