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빌려 타다 넘어졌는데 이륜차라 면책일까 봐 조심스러워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636
여행지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넘어져 다치신 건입니다.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담보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면책될까 봐 안내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조항을 봐야 하고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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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상해 담보의 제외 사유로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어서 해당 조항을 먼저 봐야 해요. 다만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을 넣었는지, 무면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사가 면책이라 단정하기보다 제외 조항과 특약 가입 여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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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유효한 운전 자격을 갖추고 타셨나요? 무면허 여부가 조항 적용에 크게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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