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병원 서류가 외국어인데 번역을 어디까지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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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요구가 갈려요. 어떤 곳은 자가 번역도 받고 어떤 곳은 공증이나 번역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접수 전에 청구 안내나 담당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받아주는지 문서로 확인하고, 진단명과 치료 내역처럼 심사에 직접 쓰이는 부분은 특히 정확히 옮기는 게 안전해요.
번역 수준만 보지 마시고 원문 서류 자체가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진단명, 치료일, 항목별 금액이 원문에 없으면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엔 현지 병원에 항목별 내역서를 다시 요청하는 게 순서고, 번역은 그다음이에요.
외국어 서류의 번역 범위는 약관이 아니라 회사 청구 안내에 있습니다. 약관이 정한 것과 회사가 정한 것을 나누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현지 병원 서류 자체는 약관이 인정하는 근거 서류이고, 번역은 그것을 읽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반면 실손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으로 한정하므로 해외 치료를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가입 세대와 특약 문언부터 봐야 합니다. 번역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원문에 심사 항목이 있는지입니다. 진단명, 치료일, 항목별 금액은 국내 청구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담는 정보와 같습니다. 원문에 항목별 금액이 없으면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보완 요청이 나오고, 접수일 기산과 지급기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지급기일도 미리 안내하십시오. 표준약관은 해외 사고 조사를 30영업일 지급예정일의 예외 사유로 두므로 국내 청구보다 오래 걸립니다. 회사 청구 안내에서 번역 요건(자가 번역 가능 여부, 번역 확인서 요구 여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원문에 항목별 금액이 없으면 현지 병원에 내역서를 다시 요청하며, 접수증과 보완 요청 기록을 남기는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번역은 옮기는 작업이지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부터 잡아 두시면 안내가 한결 쉬워집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합니다. 심사의 근거는 끝까지 현지 원본이고, 번역문은 그 원본을 읽기 위한 보조 자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본과 번역문을 한 묶음으로 내고, 번역문 끝에 누가 언제 옮겼는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는 편이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조심할 곳은 진단명입니다. 현지 진단명을 국내 질병분류 코드로 바꿔 적거나, 소견서 성격의 문서에 진단서라는 제목을 붙여 옮기면 원본과 번역문이 어긋납니다. 진단서(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와 소견서는 국내에서도 다르게 취급되고, 청구 서류를 손본 것으로 비치면 청구권 상실 조항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원문 표현은 그대로 두고 괄호로 뜻만 붙이십시오. 금액 쪽은 항목별 내역이 핵심입니다. 국내 실손 청구에서 세부산정내역서가 하는 일, 즉 무엇에 얼마가 들었는지 항목마다 보여 주는 일을 현지 서류가 해 줘야 계산이 됩니다. 통화 단위와 결제일도 함께 옮겨 두십시오. 순서는 원본 사본 확보, 진단명 · 치료일 · 항목별 금액만 먼저 정확히 옮기기, 그 범위로 충분한지 회사에 서면 확인입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