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접수처 어디서 확인하세요 팩스 잘못 보내서 며칠 늦어진 적 있어요
답변 5
접수처는 그 회사 청구 안내 페이지의 "접수 방법" 항목이 정본이에요. 팩스 번호가 상품군(장기·자동차·일반)별로 갈리는 회사가 있어서, 페이지에서 상품군을 먼저 고르고 나오는 번호를 쓰세요. 그리고 팩스보다 앱·홈페이지 업로드나 이메일 접수가 있으면 그쪽이 오배송이 없습니다. 팩스를 꼭 써야 하면 표지에 접수 부서명과 계약번호를 적고, 보낸 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는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팩스 표지에 부서명이랑 계약번호 적는 거, 저도 그 뒤로 오배송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앱 업로드가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해요. 팩스는 도착했는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비슷한 건 들고 있어서 답 기다립니다
접수처 자체를 정한 조문은 없지만, 무엇이 접수인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내는 것을 청구로 보고, 지급 절차 조항은 회사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사정이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제도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접수일이 기산점이라는 뜻이므로, 실무에서 붙잡을 것은 접수 사실을 증명할 기록입니다. 회사 청구 안내 페이지에서 상품군별 접수 경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앱이나 홈페이지 업로드처럼 수신 기록이 남는 경로를 쓰십시오. 팩스를 써야 하면 표지에 부서명과 계약번호, 청구 담보를 적고 전송 결과지를 보관하십시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는 회사인지 확인하고, 며칠간 회신이 없으면 접수일과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회사 선배한테 물어봐도 답이 갈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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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