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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항공기 납치 특별비용이라는 담보가 뭔지부터 헷갈립니다

장화챙김· 조회 4
증권을 보다 보니 항공기 납치 특별비용이라는 담보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흔한 것도 아닌데 이게 정확히 뭘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납치 자체를 보는 건지 그때 드는 비용을 보는 건지 고객이 물으면 설명해야 할 텐데 저도 잘 몰라서요.

답변 3

야간당직

특별비용 계열 담보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사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는 구조가 많아요. 항공기 납치 특별비용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특정 비용을 정액이나 실비로 보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보는지는 특약 약관에 정의돼 있으니 그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시는 게 정확해요.

야근또야근

특별비용이라는 이름이 붙은 담보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 때문에 추가로 생긴 돈을 보는 쪽이라고 먼저 잡아 두시면 설명이 쉬워져요. 다만 항공기 납치 특별비용이 정확히 무엇을 어디까지 보는지는 표준약관이 정해 둔 게 아니라 그 상품의 특별약관에 달려 있어서, 고객 증권에 붙은 특약 원문을 네 군데로 나눠 읽는 게 가장 정확해요. 첫째는 지급사유 문장이에요. 납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여야 하는지, 보험기간 중이어야 하는지를 보세요. 둘째는 보상 항목이에요. 숙박 · 교통 · 통신처럼 비용 항목을 열거하는지, 억류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는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셋째는 한도와 기간, 넷째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넷째를 따로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전쟁 · 외국의 무력행사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을 면책 사유로 두는데, 납치 관련 특약은 이런 사유와 맞닿는 사건을 다루다 보니 특약 자체에 별도 면책이나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주계약 면책만 보고 설명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청구 장면을 떠올려 보면 설명이 구체적이 돼요. 표준약관의 청구 구조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이 기본인데, 이런 담보에서 사고증명서는 항공사나 관계 기관이 발급한 사건 확인 문서가 될 가능성이 커요. 비용형이라면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이 더해지고요. 고객께는 납치가 생겼을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특약에 정한 방식으로 보는 담보이고 범위는 특약 원문 기준이라고 한 줄로 설명하시고, 보험사에 특약명과 함께 정의 조항 사본을 요청해 두세요.

특약없는일개미10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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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