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비 환율을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호구· 조회 554
외화로 낸 병원비를 원화로 바꿔서 청구하는 건인데
환율을 진료일로 잡는지 결제일로 잡는지 지급일로 잡는지 헷갈립니다.
금액이 커서 어느 날짜냐에 따라 차이가 꽤 나고요.
제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전화폭주보험사
환율 적용 기준은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약관에 적힌 대로 가는 편이에요. 세대나 상품마다 문구가 달라서, 해당 약관의 외화 보험금 지급 관련 조항을 먼저 펴는 게 순서입니다. 보통 어느 고시 환율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가 조항에 나와 있어요. 실무에서는 결제 증빙에 찍힌 실제 청구 통화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가 원화로 청구한 금액이 이미 있어서 그걸 대조하는 게 깔끔합니다. 현금으로 환전해서 내신 경우는 환전 영수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느 날짜 환율이냐로 다툼이 생기면 약관 조항과 실제 결제 내역 두 개를 놓고 심사에서 봐야 하니, 지금 단계에선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조항부터 확인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호구
약관 외화 지급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카드 청구 금액도 대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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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